법원, 고려아연에 컨두잇 자문계약서·회의록 등 제출 명령

입력 2026-05-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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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법원이 고려아연에 소액 주주 플랫폼 ‘액트’ 운영사와 맺은 자문 계약서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최근 고려아연 측에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계약서,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 내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경과보고서·회의록·의견서,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문서제출명령은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과정에서 이뤄졌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H와 SMC를 동원해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정당한 경영권 방어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컨두잇이 단순 외부 자문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공개된 컨두잇 내부 자료에 영풍 의결권 제한과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전략 관련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결정의 핵심은 컨두잇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진 순환지분출자 구조 및 상호주 외관 형성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 과정이 정당한 경영권 방어 수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회사 자금이 최 회장의 지배권 방어와 관련된 외부 자문에 사용됐는지도 쟁점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본질적인 문제는 회사 자금으로 수행된 자문이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경영권 방어 수단 설계에 관여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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