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 항소심서 벌금 15억…“우월적 지위서 수취”

입력 2026-05-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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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뒤집혀…전 MD부문장도 벌금 5000만원

▲중앙지법 (이투데이DB)
▲중앙지법 (이투데이DB)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이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전무)에게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GS리테일이 2016년 11월∼2022년 4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여원, 판촉비 201억여원, 정보제공료 66억여원 등 총 355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수취분(총 153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과장려금에 대해 “GS리테일이 수급업체들과 맺은 약정은 전년 동월 대비 매입액이 증가했을 때 그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전년도 성과가 없는 거래 첫해나 매입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성과장려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업체들의 거래 의존도 등을 고려하면 GS리테일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보제공료에 대해서도 “GS리테일이 그 대가로 제공한 정보는 성별 판매 비중, 단품별 점포 판매실적 등으로 수급업체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편의점주 등에게 주기 위한 판촉비를 수급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혐의에 대해선 “GS리테일이 부담해야 할 판촉비를 수급업체에 전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앞서 1심도 “판촉비 등의 지급이 GS리테일에만 이익이 되고 수급업체에만 손해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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