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홈플러스 입점업체 위약금·원상복구 면제…공정위·홈플러스 협상 타결"

입력 2026-05-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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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공정위-홈플러스 본사 협의 완료“
“37개 매장 점주 비용 부담 해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의원실)

영업을 잠정 중단한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해 고사 위기에 처했던 소상공인들이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임대구역에 대한 원상 복구 의무도 면제돼 입점 점주들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홈플러스 본사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 협의를 마무리지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해서 "홈플러스 관계자가 전국 37개 매장에 입점한 점주들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임대구역 원상복구 의무 등 기존 임차인의 의무 조항도 면제해 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이달 10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전국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본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마트 집객이 끊기면서 해당 매장에 입점한 중소 상공인들은 극심한 매출 손실을 입었다.

문제는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조항이었다.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중도 계약 해지 시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거나, 퇴점 시 매장을 종전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원상 복구 의무’ 족쇄가 채워져 있어 점주들은 눈도 뜬 채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이에 정치권과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사전 협의 없는 본사의 결정으로 입점주가 독박 피해를 쓰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라는 지적이 거세게 제기됐고, 공정위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해 긴급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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