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메리츠 대출은 익스프레스 매각대금 담보제공 조건”

입력 2026-05-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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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한 홈플러스가 37개 매장의 영업을 중단한 10일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에 영업중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한 홈플러스가 37개 매장의 영업을 중단한 10일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에 영업중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홈플러스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초단기대출과 관련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 유입 시 즉시 조기상환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메리츠는 최근 약 1000억원 규모의 2~3개월 초단기 운영자금 대출(브릿지론) 지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조건으로 익스프레스 매각대금 유입 시 즉시 조기상환을 요구했으며, 기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과 유사한 수준의 이자율과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및 경영진 개인들의 연대보증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측은 “익스프레스 영업양수도 계약이 이미 체결돼 있고, 6월 말까지 거래를 마무리해 그 대금이 들어오게 된 것을 고려하고, 개인 등은 이미 다른 운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한 상황이라 부동산 후순위 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연대보증 대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이 되면 실제적으로 한 달여 남은 짧은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양수도 대금으로 조기상환하는 조건의 메리츠금융그룹의 대출을 수용하는 것은, 임금체불과 상품대금 미납 등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는 홈플러스의 회생을 이어가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메리츠는 홈플러스 68개 점포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이후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주요 부동산 매각대금 역시 모두 메리츠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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