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물품구매 ‘블라인드 평가’ 도입…시도교육청 운영규정 정비 권고

입력 2026-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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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교육부 전경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물품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권고하고 이행 점검에 나선다.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납품 비리 우려와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선정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물품구매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관련 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기관별 운영 기준과 절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공통 적용이 가능한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일부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물품선정위원회를 전체 교육기관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또 기관별로 달랐던 위원회 개최 기준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의무 개최하는 방향으로 명확화해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평가위원 구성 기준도 강화된다. 기관장과 계약담당자, 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는 평가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한다. 아울러 기능성·편리성·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와 가격·인증제품·우선구매제품 여부 등을 반영하는 정량평가를 포함한 표준 평가체계도 도입된다.

특히 업체 정보를 가린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원칙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부 기관에서 업체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평가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별 부조리·청렴 신고센터 운영, 물품선정위원 대상 청렴 서약 및 교육 확대, 회의자료·회의록 관리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시·종합감사를 통해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자·교직원 대상 계약 및 청렴 교육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제도 정비 과정에서 시도교육청 계약 담당자 회의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업무 부담, 학교 규모와 물품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를 권고안에 반영했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물품구매는 교육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되 물품구매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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