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삼성전자 파업에 긴급조정권 촉구…“오늘부터 준비해야”

입력 2026-05-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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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늘부터라도 준비해야”
현행 노동조합법 개정 제안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조정권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이번 삼성전자 파업 사안은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조합법 제76조 제1항을 근거로 들며 “파업 규모가 크거나 국민경제와 국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당장 오늘부터라도 관련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즉시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표하고 노사 양측이 법에 따른 조정·중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행 노동조합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을 ‘국가핵심기간산업’으로 별도 규정하고, 해당 산업 파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핵심기간산업 파업 시 정부가 사전에 직권 조정 또는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생산 공정 차질을 막기 위해 대체근로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고 의원은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공장 운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글로벌 고객사 이탈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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