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P-1 비만치료제 유통 점검…632곳 중 6곳 ‘부적합’ 적발

입력 2026-05-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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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방정부 합동 점검 결과 발표…처방전 없는 판매·진료기록 미작성 등 위반 확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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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 점검에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관 및 약국 632개소를 대상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6개소(약 1%)에서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미용 목적 사용 등 무분별한 처방·판매, 해외직구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터제파타이드 성분 주사제 공급 이력이 있는 의원 및 약국으로 의약품 도매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한 공급 내역과 실제 입고 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이 판매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에서 나타났다. 의료기관에서는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2건 확인됐다. 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사례가 4건 적발됐다.

관할 지방정부는 해당 기관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유통 관리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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