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투약 사건, 수사개시 위법으로 공소기각 확정

입력 2026-08-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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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대학 연합동아리를 통해 사들인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원과 의사의 사건이 공소기각됐다.

13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동아리 회원 A씨, 30대 의사 B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수사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개시는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범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도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범죄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투약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사건 수사 중 다른 공범이 낸 자수서를 통해 단서를 확보한 뒤 별개의 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와 B씨를 기소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해 개시된 수사절차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이던 C씨로부터 필로폰, MDMA, 액상대마 등을 매수해 투약 및 흡연하고, 대학병원 소속 의사인 B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LSD 1장을 수수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병원 소속 의사 B씨는 A씨와 공모해 사들인 MDMA, 액상대마 등을 투약 및 흡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등의 사정을 반영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마음을 바꿔 항소했고, 2심 재판에 들어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와 수사검사의 공소제기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 자체가 법률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송치한 사건의 송치결정서에서 A씨와 B씨의 범행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는 점, 피고인들이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이날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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