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에 불복⋯공정위 상대로 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26-05-11 20:0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범석 쿠팡Inc 의장. (출처=뉴시스)
▲김범석 쿠팡Inc 의장. (출처=뉴시스)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은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의 동일인이 변경된 건 쿠팡이 2021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쿠팡은 공정위 발표에 대해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46,000
    • +3.52%
    • 이더리움
    • 2,741,000
    • +8.9%
    • 비트코인 캐시
    • 341,800
    • +12.1%
    • 리플
    • 1,871
    • +8.97%
    • 솔라나
    • 111,200
    • +8.91%
    • 에이다
    • 284
    • +12.25%
    • 트론
    • 483
    • +0.63%
    • 스텔라루멘
    • 309
    • +1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70
    • +11.01%
    • 체인링크
    • 12,790
    • +7.57%
    • 샌드박스
    • 83.41
    • +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