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무리한 지시가 원인”

입력 2026-05-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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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하면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도로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의심스러운 곳을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 수중수색으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지시는 박 전 여단장을 통해 예하 부대에 그대로 전파됐다. 임 전 사단장이 수색 방식과 관련해 가슴장화를 언급한 것도 수중수색 지시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봤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상급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사고가 반복된다”며 “대원들이 위험한 지시를 감행한 것은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상부 지시를 따르려 한 데 있다.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채상병 부모에게 ‘수중수색을 지휘한 사람은 이용민’이라는 문자를 보낸 점도 엄벌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냐”며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했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선고가 끝난 뒤 “임 전 사단장 (형량) 너무 적다”며 “(임 전 사단장이) 끝까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는 이명현 특검팀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자, 해병특검 본류 사건 가운데 1심 결론이 나온 사실상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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