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입력 2026-05-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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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한 전 총리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에 대해 부작위범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라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비상계엄 관련 문건 대부분을 직접 파쇄했다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대통령 대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주재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법리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불린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는 점이 가장 중대하다"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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