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000억 미래도시펀드 가동⋯1기 신도시 재건축 ‘돈맥’ 푼다

입력 2026-05-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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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빌라, 아파트 단지. (뉴시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빌라, 아파트 단지. (뉴시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공사비 급등으로 지연 우려가 커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정부가 정책금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절차 간소화까지 병행하면서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1호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형 펀드다.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이번에 본격 조성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PF 시장 위축과 고금리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초기 사업비 확보 여부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기반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만큼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시공사 자체 조달 금리는 연 5.3% 수준인 반면 HUG 보증부 대출 금리는 연 3.7% 수준이다.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향후 본 사업비 역시 총사업비의 60% 이내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행정비용 등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이 줄어들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금융 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했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선도지구 8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군포시 산본 2개 구역은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안양시 특별정비예정구역 6개 구역(1만4102가구)은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했다.

정부는 향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공사비 갈등 대응에도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이 시행 중인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해 표준공사계약서 활용과 공사비 검증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1기 신도시의 2030년까지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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