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공사·도성회 카르텔 확인…특혜·정보유출 정황 포착"

입력 2026-05-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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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영리법인 운영 취지에 어긋난 수익 배분과 휴게시설 운영권 특혜 의혹 등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도성회는 1984년 설립된 도로공사 퇴직자단체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도성회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자회사 H&DE 등을 통해 휴게소 운영사업에 참여하고 배당금 상당 부분을 회원들에게 생일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8억8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약 4억원을 회원들에게 지급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비영리법인 비과세 혜택을 활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누락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매년 약 4억 원 상당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도성회가 자회사 경영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H&DE 임원 4명은 모두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됐고 도성회 사무총장은 H&DE 비상임이사 등을 겸직하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의 휴게시설 운영권 부여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노후 휴게시설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입찰 원칙과 달리 동일 기업집단 계열사를 별도 기업으로 인정해 도성회 측에 주유소 운영권을 추가 부여했다.

또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상황과 입찰 일정·가격 정보 등이 사전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탈세 의혹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도로공사와 도성회 자회사 간 특혜계약 및 입찰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도로공사와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해소하고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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