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단체협상에 담합규정 적용 배제"

입력 2026-05-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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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경제제재, 부당이익 현저히 초과하도록 강화"
한국 경제 혁신역량 필수 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혁
朱, ICN연차총회 전체회의 참석차 필리핀 방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경제적 약자가 강자와 협상할 때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로 할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의 주제 중 하나인 '기민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쟁당국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 관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등이 단체를 구성해 착취적 관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올해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로는 재벌 기업집단의 가족 중심 소유ㆍ지배구조 개혁과 경제력 집중 완화를 꼽았다.

주 위원장은 "한국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9%에 달하고, 이들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도 GDP 대비 31%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경제력 집중은 시장 역동성을 약화시키고 중소기업 성장 기회를 차단해 주요 시장 독과점화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부당한 경영권 승계는 기업가치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전체 매출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도입함으로써 조사권을 강화하겠다"며 "이와 같이 강화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기금을 조성해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對)대기업 협상력 강화 등도 당면 과제로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적정한 대금을 적시 지급받지 못하거나 급변하는 원재료 비용이 하도급 대금에 반영되지 않아 하청업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례, 독과점화된 플랫폼 기업들의 정산대금 지급 지연, 광고비 전가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우려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대해 '부당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율 상한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부과율 하한과 반복 위법 가중치 등에 대한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관련 매출액 6%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은 해당 기업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 유럽연합(EU)은 최대 30%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에 대한 사적 집행 확대 구상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기술탈취와 같은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입증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함께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가 구체화하기 전 예방적 금지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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