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공계약 계약보증금률이 낮아져 참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률을 10%에서 5%로 낮출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경쟁입찰이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일괄입찰에만 허용되던 물가변동분 반영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이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도 확대 적용된다.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안전 분야 인증과 전문인력·기술을 보유한 업체에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입찰 단계부터 안전관리 수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계약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일부 비목의 가격을 입찰 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비목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사후 원가검토 과정에 앞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비목 비중이 더 큰 경우에는 감사원 통지도 의무화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