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끝까지 추적”…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입력 2026-05-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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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방미통위·경찰청 합동 대응체계 구축
불법촬영물 유통 구조 분석부터 차단·수사 연계까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4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신규 도입되는 AI기반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4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신규 도입되는 AI기반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범정부 합동 기구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대응에 나선다. 피해촬영물 긴급 차단과 해외 기반 사이트 제재, 수사 연계 등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 1명과 단원 7명 등 총 8명 규모로 운영된다.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 인력이 함께 참여하며,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유포 플랫폼 초기 분석 등을 지원한다.

그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5차례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약 153만 건의 삭제 지원을 통해 약 5만3000명의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다만 명백한 불법촬영물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접속 차단이 가능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는 행정 제재가 어려워 반복 유포 문제가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시행된 국무총리 훈령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운영 규정’을 근거로 통합지원단을 성평등가족부에 설치했다.

통합지원단은 앞으로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와 반복 게시 사이트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명백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긴급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집단 피해 등 위급·중대 사안은 직접 대응한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반인·사업자 신고 활성화, 범죄수익 차단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 착취물의 무한 복제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 삭제 지원을 넘어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술 뒤에 숨은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유포·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범죄 생태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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