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Z정밀 “서울고법,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서 제출 적법 판결”

입력 2026-05-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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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영풍 고문 즉시항고 기각…재판부 “주주평등원칙 어긋나는 차별적 행위”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KZ정밀은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장형진 고문 등 3자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장 고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문건은 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 배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도 KZ정밀이 장 고문을 상대로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내용은 계약서의 주요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콜옵션의 구체적인 행사 조건과 행사 방법 등이 모두 밝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계약서 중 아직 공시되지 않은 부분의 내용에 따라 영풍의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며 경영협력계약 문서 제출 요청이 주주로서 정당한 감시권한 행사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장 고문은 2024년 8월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맺은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KZ정밀은 이번 결정으로 영풍이 MBK와 고려아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어 영풍의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의혹 규명도 진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KZ정밀 관계자는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이 어떠한 조건과 방식으로 MBK 측에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 영풍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훼손됐는지 여부를 주주대표소송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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