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월 최대 '40만원' 받는다⋯세대 분리 예외 인정

입력 2026-05-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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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영케어러)'을 위해 26일까지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지원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돌봄을 증명할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1차 모집 과정에서 서류상 세대가 분리됐지만 실제로는 생계와 거주를 함께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시는 신청인과 돌봄 대상자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돌봄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거나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더라도 입원 전 동거 사실과 입원 후 꾸준한 돌봄 수행이 확인될 경우 종합적인 현장 조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의 기본 신청 기준은 1차와 같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9세~39세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이 대상이다. 장애나 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는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올해 사업 잔여기간을 고려해 최대 6개월간 매월 3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받게 된다. 돌봄 대상자가 중증 장애 또는 난치질환자이거나 돌봄 가족이 2인 이상인 '고부담형'의 경우에는 월 40만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된다.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 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은 물론 의료비와 간병비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참여자는 사업 기간 중 2개월마다 서울복지포털에 돌봄 기록서를 제출해 효과를 점검받는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최대 21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신청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단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시는 앞서 진행된 1차 모집을 통해 120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13일 이들을 대상으로 자기돌봄비 사용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종수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이번 자격 완화를 계기로 더 많은 청년이 복지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고 건강하게 홀로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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