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업자에게 서면 발급 의무 위반한 'SL'...과징금 3800만원

입력 2026-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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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엔 경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SL'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등을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SL'이 2020년 5월부터 4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지연 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SL은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고 최대 605일이 지나서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4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42건의 계약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잔금)을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와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SL의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과 총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 등 미지급 행위에 대해선 SL이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등 금형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해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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