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도한 차입인수 사모펀드에 출자 축소… 회수전략도 고려

입력 2026-05-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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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정감사 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제출
"과도한 부·자산 매각 중심 회수 바람직하지 않아"
"MBK, 금감원 징계 확정 시 필요한 조치 고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사모펀드운용사(PE)의 차입매수(LBO) 방식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자산 매각에 치중한 회수 전략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단순히 자산을 팔아 치워 수익을 내는 방식보다는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고 재무 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수익의 질'을 핵심 지표로 삼겠다는 의지다.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민연금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LBO 방식에 대한 투자 제한 지적에 대해 "사모펀드(PEF) 투자 시 과도한 부채 사용 및 기업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산 매각 중심의 회수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LBO는 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이나 미래 현금흐름(CF)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아 인수 자금으로 활용하는 M&A 방식이다. 그간 시장에서는 일부 위탁운용사(GP)들이 과도한 부채를 끌어다 쓴 뒤 이를 갚기 위해 알짜 자산을 매각하거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연금은 향후 투자 대상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는 운용사를 선정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국민연금은 이런 원칙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7월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을 개편했다. 핵심은 '수익의 질' 항목 도입이다. 수익의 질 항목은 △투자 대상 선택의 사회적 기준 부합 여부 △기업가치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건전한 자본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앞으로 위탁운용사 선정 시 기존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해당 운용사가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것인지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또한,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전반에 대한 책임투자(ESG)를 강화하기 위해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등 자산군에도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위탁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여부도 선정 및 평가 시 비중 있게 고려될 예정이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 잔여 금액 회수 가능성에 대해 국민연금은 "금융감독원에서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나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금감원의 징계가 확정되면 법률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투자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사 정상화 노력이 진행 중"이라며 "부실 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추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5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내부 리스크 보고서에서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투자를 강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리스크관리센터장을 포함한 대체투자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은 "투자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는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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