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도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입력 2026-04-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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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등에서 총 48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24억 3000만원 횡령 혐의는 무죄, 나머지 개인 및 가족 비리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팀은 항소를 제기,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며 원심 파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시기와 피해 법익 등이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며 “원심이 특검 수사 대상으로 본 24억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혹 사건과 무관하다. 범행 시기도 이 사건 의혹에서 문제가 된 입금 시기, 사용 시기와 다른 점에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대로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식했다면 해당 주식은 피고인이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일부를 사용했다고 해서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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