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황산처리 거절, 1·2심 적법 판결”

입력 2026-04-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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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영풍이 제기한 황산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고려아연은 “1심에 이어 항고심 재판부도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거절금지(예방) 가처분’ 항고를 기각하고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4년 4월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와 유해화학물질 추가 관리에 따른 법적 리스크, 저장 공간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풍의 황산 취급 대행 업무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이에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황산을 계속 고려아연에서 처리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도 1심 법원의 결정이 적법했음을 명확히 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영풍)는 아연을 생산하기 시작한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스스로 황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고려아연)에게 황산 처리를 위탁한 채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고려아연의 거래 거절이 영풍과 석포제련소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결정 역시 영풍이 자체적인 황산 처리 역량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고려아연에 위험물질 처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해 온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영풍은 이제라도 책임은 떠넘기고 혜택만을 누리고자 하는 경영방식을 버리고 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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