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개편해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소비자보호 체계가 우수한 금융회사에는 평가 부담을 줄여주고, 미흡 회사에는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역량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84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보상 체계 확대다.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항목이 모두 ‘우수’인 금융회사는 차기 연도 자율진단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종합등급 ‘우수’ 회사만 자율진단 면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우수 여부 자체가 핵심 기준이 된다.
또 일정 기간 이상 양호 등급을 유지한 금융회사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현장평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반대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금융회사가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평가등급 상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비계량 평가항목에서 ‘미흡’ 이하를 받은 금융회사가 개선계획을 1년 내 이행하지 못하면 차기 실태평가에서 해당 항목은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식이다.
평가체계 자체도 손질된다. 금감원은 금융업권·상품별 소비자보호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기존 150개에서 134개로 줄이고,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민원·분쟁 대응 체계 평가 비중은 확대한다. 소비자보호 중심 KPI 운영, CCO 권한, 단기 실적 중심 성과보상체계 억제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비자보호 총괄 기능에 대한 평가항목이 신설되고,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평가 범위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사후 점검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음 중순부터 3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올해 실태평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연말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영 요소로 내재화하도록 실효성 있는 평가·인센티브 체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