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전용서버’ 설치비용에는 법인세 물렸다...전문가 ”정교한 과세논리 세워야”

입력 2026-04-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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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이투데이DB)
▲서울행정법원 (이투데이DB)
넷플릭스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780억원의 법인세 중 687억원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넷플릭스가 설치한 ‘전용서버’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재판부가 별도의 과세방식을 적용하거나 이른바 ‘고정사업장 논리’를 재검토하는 등 여러 대안을 언급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과세당국이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국내 법인을 둔 구글·메타 등 글로벌플랫폼사에 대한 과세 근거를 적극적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법원은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구입해 국내 ISP 업체에 설치하도록 한 PC서버는 업체에 무상 양도 처리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사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여전히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법인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오징어 게임’ 시리즈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구독자들의 접속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는 흥행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경우 스트리밍이 끊기지 않고 원활하게 재생될 수 있도록 국내에 전용 캐시서버(OCA, Open Connect Appliances)를 설치한다.

OCA는 데이터 원본을 전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법인에 일부 필요한 복사본만을 저장해두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인터넷 회선을 확보한 통신사(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등에 설치할 수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74대의 OCA를 구입한 뒤 이를 자신들 자산이 아닌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넷플릭스코리아의 자산으로 보면서 약 5억5000만원의 법인세는 납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OCA에 대해 물린 법인세를 인정한 것 뿐만 아니라 ‘정상가격 조정’, ‘국내 사업 적용 여부’도 추가적인 과세의 근거로 다뤄볼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고 있는 돈이 정상적인 수준에서 형성된 가격인지, 또 한국에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사업했는지 등을 따져 법인세를 매길 근거를 확보할 여지가 있단 얘기다.

조세 사건을 다수 맡은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나치게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한국 이익을 과도하게 줄였다면 과세당국이 국제조세조정법상 이를 정상가격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 “비유하자면 독립된 제3자가 아닌 형제끼리는 서로 짜고 가격을 비싸게 책정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법인이 국내에 실질적인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수행했다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한국도 과세할 수 있다”면서 “재판부가 말한 ‘국내 사업 적용 여부’는 이 같은 고정사업장 과세 논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외국법인 과세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짚었다.

다만 실무적인 입증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상가격을 제시하기 위해선 과세당국이 넷플릭스 사례와 비교 가능한 유사 거래를 찾고 기준을 세워야하는데, 구글이나 메타 등 한국에 법인을 둔 글로벌플랫폼사의 영업구조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각자의 주력 서비스 모델도 달라 일률적인 과세 근거를 수립하기 쉽지 않단 지적이다.

특히 지난 2월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를 쟁점으로 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과세당국이 이미 구글아시아퍼시픽에게 패소한 전력이 있는 만큼, 국내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해외 법인이 행사하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안 변호사는 “해외 계열사의 역할과 관계, 한국 법인의 기능, 저작권 등 보유 자산과 그 가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해서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판부의 취지는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저작권료로 바로 과세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최대한 과세하기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논리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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