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합동수사팀, 재수사 끝에 前용산소방서장 불구속기소

입력 2026-04-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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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송기춘 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참사 현장 골목에서 희생자 추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송기춘 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참사 현장 골목에서 희생자 추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현장 구조를 총괄했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다시 재판에 넘겼다.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된 최 전 서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재수사 끝에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24일 합동수사팀은 최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1월 최 전 서장과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받은 최 전 서장과 이 전 팀장은 2024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특조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 상황일지, CCTV 영상, 전문가 의견, 최 전 서장 대면조사 내용 등 새로운 자료를 토대로 "재난 상황에서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합동수사팀은 수사 결과 최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전 인파 집중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참사 발생 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 등 대응조치도 적시에 제대로 취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합동수사팀은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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