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시행 앞두고 24일 사업자 설명회

입력 2026-04-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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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를 사전에 인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와 등록요건 개선 등의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8일 서울에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 관련 고시와 함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와 등록요건 개선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배경, 전송자격인증 신청방법, 전송자격 인증 심사 절차 등을 설명하고, 과기정통부는 대량문자 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주요내용,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송자격인증기준에 대한 지침을 통해 전송자격인증기준을 5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증명방법 등을 설명한다.

방미통위는 전송자격인증 사업자에 대해 방문이나 서면, 전화 등으로 연 1회 전송자격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점검하고 전송자격인증 취소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등록 조건 미이행, 전송자격인증취소 등 불법스팸을 방치한 대량문자 사업자에 대한 퇴출 규정과 기술적 조치, 정보보호 인력 요건 명확화, 납입자본금 요건, 전송자격인증서 등 강화된 등록요건 및 연 1회 정기점검 계획 등을 소개한다.

한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관련 고시, 신청 절차에 대한 지침서 등 안내자료는 방미통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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