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펀드 만기 없어진다

입력 2009-09-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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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개념 폐지로 장기투자문화 확산 기대

적립식펀드의 만기개념이 폐지됨에 따라 장기투자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개정안내'에 따르면 거치식 저축은 일정금액 인출 방식이 추가됐고, 적립식 저축의 경우 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해 만기개념을 없앴다. 또 만기도래 유무와 상관없이 저축기간 연장가능 조문이 추가됐다.

거치식 저축계약의 경우 수익금 뿐 아니라 원금을 일부 인출하더라도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

적립식 저축의 만기를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만기 이전에 환매하더라도 최초 계약시 정한 저축기간을 경과했다면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정액 적립식으로 펀드를 가입했더라도 저축기간 중 적립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밖에도 저축자가 종합소득세 감면 등을 목적으로 펀드수익을 중간 정산해 세금 확정 후 그대로 재매입시 환매수수료 및 판매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저축방식에 대한 저축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적립식 저축의 만기개념 폐지 및 만기연장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세금정산 절차 마련을 통해 투자자의 권익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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