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수출기업 골칫거리 '미수채권' 해결 나선다

입력 2026-04-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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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달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 관련 기업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기업의 미수채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달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 관련 기업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기업의 미수채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기업의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해외 미수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이 손실을 빠르게 확정 짓고 법인세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 문턱을 낮추고, 채권 회수부터 손실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무보는 22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초청해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는 수입자의 파산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수출기업이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무보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다.

기업은 무보가 발급한 이 확인서를 통해 미수 채권의 손실을 확정 짓고 실질적인 법인세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무보는 최근 서비스 개편을 단행해 기업들의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미수채권 발생 초기부터 무보의 '대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회수불능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전면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추심대행을 의뢰했음에도 최종적으로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무보가 직접 채권 상태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기업은 채권 회수 시도부터 대손 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수채권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히 정리해주는 것은 수출 안전망의 핵심사항"이라며 "해외 미수채권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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