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브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기업공개 앞두고 부정거래 혐의

입력 2026-04-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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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의장 (연합뉴스)
▲방시혁 의장 (연합뉴스)
하이브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기망 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특정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하이브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 의장을 총 다섯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그에 앞선 8월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19일 경찰에 하이브 소속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공연 참석 등을 위해 방 의장의 미국 방문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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