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세무조사 납세자 요청시 중지

입력 2009-09-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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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자에게 부당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세무조사가 중지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보호담당자는 평소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가 없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세무조사 이후에는 납세자의 불만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권리보호요청 대상은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의 국세행정 집행 행위다.

납세자가 중복 세무조사나 금품.향응 요구 등을 이유로 권리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 내용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담당국(과)장에게 조사계획 철회 및 조사반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범칙조사, 세수일실, 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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