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범죄 대응 강화⋯특사경 인지수사 가동

입력 2026-04-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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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크고 증거인멸 우려 시 수삼위 거쳐 수사 전환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손질⋯불공정거래 신속 수사 기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문턱을 낮췄다. 금융위·금융감독원 조사 사건도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결 직후 즉시 시행됐다.

기존에는 특사경이 금융위 또는 금감원 조사 사건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사건 △금융위·금감원 공동 조사 사건으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금융위나 금감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내 범죄행위에 대해 더 신속하고 엄중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조사 단계에서 수사 전환이 필요한 사건을 보다 유연하게 다룰 수 있게 된 셈이다.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도 손질했다. 금융위는 조사 사건의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공적 심의·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금감원 조사 사건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구성을 일부 바꾸기로 했다.

기존 ‘금감원 부원장보’ 대신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조사부서 부서장 1인 및 금감원 법률자문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조사와 수사의 기밀성을 고려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와 안건상정 요건도 명확히 규정했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안건은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 제의로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수사심의위원회의 당일 의결 원칙과 서면 의결 근거를 신설했다. 특사경에 종결된 조사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는 삭제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수사 전환 사건의 선정 기준과 판단 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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