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실은 자율주행 트럭, 고속도로 달린다

입력 2026-04-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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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유상 화물운송 허가
서울-진천 시작, 전국 확대

▲자율주행 화물트럭. (사진제공=라이드플럭스)
▲자율주행 화물트럭. (사진제공=라이드플럭스)

국토교통부가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 화물운송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되면서 물류 산업 전반에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에 대해 관련 서비스를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서류심사와 운행 안전성 현장평가를 거쳐 이뤄졌으며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이 평가에 참여했다.

라이드플럭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연결하는 총 112km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반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운행 속도는 시속 90km 수준으로 고속·장거리 구간에서의 상용 운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부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주요 지역으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운영 방식을 고도화한다. 초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하고 이후 조수석 탑승 단계를 거쳐 2027년부터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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