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이벤트’ 실시

입력 2009-09-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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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e머니 정기예금’ 신규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e머니 정기예금 100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할 경우 다음날부터 익월 말일까지 인터넷뱅킹(당·타행) 이체수수료를 100% 면제해준다. 고시금리를 0.3% 인상 적용함에 따라 최고 연 4.3%(세전)에 달하는 금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최용식 경남은행 상품개발부장은 “e머니 정기예금은 은행 영업점 방문과 통장 없이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인터넷금융상품”이라며 “이벤트기간 e머니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머니 정기예금은 통장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인터넷뱅킹 전용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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