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차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회의...처방 일수·진료 비율 제한 등 논의

입력 2026-04-14 13:48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월 개최된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 회의이다. 지난 회의에서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 하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중기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협·단체,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창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법제연구원은 올해 연말까지 정비 예정인 의료법 하위법령 주요 사항에 대해 스타트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규칙안을 발제했다. 특히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며 “다양한 현장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월 증시 뒤흔들 주요 일정은⋯스페이스X 상장ㆍ케빈 워시ㆍMSCI 편입까지
  • '젠슨 황' 방한, 제2의 반도체 깐부회동 기대…'2차 매수 시그널?'
  • AI 돈잔치 시작됐는데…누가 가져갈 것인가, 한국형 분배전쟁 막 올랐다 [AI 시대 새 숙제, 초과이익 분배]
  • HBM으로 달라진 K반도체 위상…AI 공급망 핵심축 됐다 [컴퓨텍스2026]
  • 착공·인허가 ‘역주행’…서울 예고된 공급 절벽 [주택공급 공회전 ②]
  • '삼전닉스 레버리지' 열풍… 해외 온체인 시장도 달궜다 [K-주식 토큰화 거래]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 4조 팔자에도 버틴 코스피…기관·개인, ‘삼전‧SK하닉’ 반도체 투톱 받아냈다
  • 월요일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폭우 예보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95,000
    • -0.76%
    • 이더리움
    • 2,955,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445,000
    • -1.07%
    • 리플
    • 1,962
    • -1.31%
    • 솔라나
    • 121,100
    • -1.06%
    • 에이다
    • 347
    • -0.57%
    • 트론
    • 518
    • +0.39%
    • 스텔라루멘
    • 382
    • +13.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0.1%
    • 체인링크
    • 13,460
    • -0.88%
    • 샌드박스
    • 10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