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은 정기주총 3월 말 집중…'쏠림' 여전

입력 2026-04-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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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가 특정 일자에 집중되는 현상이 전년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장사 절반 가까이가 주총 분산 개최를 위한 자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주주 참여권 보장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동시에 확대됐다.

1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2026년 정기주주총회 운영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의 70.6%가 3월 4주차 목요일(711개사) 등 상위 3일에 집중적으로 주총을 개최했다. 이는 전년(66.7%) 대비 특정일 집중도가 증가한 수치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과 정기총회 기준일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3월 말에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쏠림 현상 심화에도 불구하고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사는 1199개사(48.4%)로 전년(39.3%) 대비 9.1%포인트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올해부터 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가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면서 집중일 회피 여부 기재 등이 참여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시장 역시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과 우수법인 가점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가 주효했다.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관 정비도 활발했다. 전체 조사대상 2478개사 중 84.5%인 2093개사가 정관을 변경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변경(1836개사, 87.7%)이 가장 많았으며, 독립이사 비율 상향(70.6%), 전자주주총회 관련 정비(57.0%), 이사 충실의무 명시(53.5%)가 그 뒤를 이었다.

개정 상법 이행을 위한 안건 상정도 두드러졌다. 3월 시행된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기존 취득 자사주를 보유·처분하기 위해 266개사가 관련 안건을 상정해 모두 가결시켰다. 반면 이사보수 한도 안건은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152개사(6.2%)에서 부결됐다.

배당 절차 개선과 주주 권리 강화 추세도 뚜렷하다.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누적 1371개사(55.3%)에 달했다. 주주제안이 상정된 회사는 56개사로 전년(41개사) 대비 증가했으며, 가결률도 26.8%로 소폭 상승했다.

비대면 의결권 행사 시스템인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을 도입한 회사는 1608개사(64.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61.0%)보다 증가한 수치로, 주주의 편리한 권리 행사를 돕는 제도가 시장에 완전히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전자투표는 1605개사, 전자위임장은 729개사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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