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국화도 추적관리…꽃시장 거래질서 손본다

입력 2026-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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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절화·신선) 유통이력관리 대상 신규 지정…5월 1일 통관 물량부터 신고 의무
노점상·차량판매상은 5일 단위 합산 신고 허용…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도 병행

▲국화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국화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수입 국화가 처음으로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수입 물량이 늘며 국내 화훼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유통 경로를 제도권 안에서 추적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음식점·노점상·차량판매상 등에 대한 신고 방식은 간소화해 현장 부담을 덜기로 하면서, 거래 투명성과 규제 합리화를 함께 겨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국화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현장 맞춤형 신고 간소화 등을 담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화(절화·신선)’는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5월 1일 수입 통관되는 물량부터는 유통이력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최근 수입량이 늘면서 국내 화훼시장에서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제기된 점이 반영됐다.

국화를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자는 거래처별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도 내역을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항목은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량, 거래일자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입 국화의 유통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하고 원산지 표시 관리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손질도 함께 이뤄졌다. 기존에는 수입농산물을 음식점이나 차량판매상, 노점상에 판매할 때마다 건별로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래처 유형별로 5일 단위 판매량을 합산해 1건으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정의 규정도 정비했다. ‘수입업자’는 기존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한 자’에서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자’로 바뀌었다. ‘소매업자’ 역시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에서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로 손질해 차량판매상과 노점상도 소매업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자가 유통 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는 50만~500만원, 거짓신고는 100만~500만원이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오재준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수입·유통업자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관리 실효성 확보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사후관리를 꼼꼼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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