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민석 예비후보 측의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의혹에 대해 즉각 사과와 경기교육혁신연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유 예비후보는 9일 안민석 측이 제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웹자보가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안민석 측은 같은 날 언론을 통해 "해당 웹자보를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추가 웹자보를 제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정보 배열 방식, 문장 구조, 폰트와 색감, 이미지 처리까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단일 기획 아래 제작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제작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번 사안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론조사 왜곡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실제 조사 결과에서 제가 1위였음에도 특정 항목만 부각해 상대 후보가 압도적 1위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명백한 왜곡 공표"라고 주장했다.
혁신연대 선관위의 대응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유 예비후보에 따르면 선관위는 안민석 캠프의 '무관하다'는 진술 하나와 조사역량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분했다. 유 예비후보는 "선관위원장이 법률가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모를 리 없다"며 "심판이 호루라기를 잃어버렸다고 경기를 멈추지 않듯이 조사역량 부족이 책임회피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유 예비후보는 "출마 이전부터 반복된 공격과 왜곡에도 선거 승리를 위해 감내해왔지만, 허위사실과 색깔론으로 동지를 공격하는 비교육적 행위까지 묵과할 수는 없다"며 "도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직접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끝으로 "작은 글씨로 진실을 감추고 큰 글씨로 거짓을 말하는 구태는 교육계에서 추방돼야 한다"며 "정정당당한 선거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민석 예비후보 측은 9일 해당 웹자보 제작 사실을 부인한 이후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반론 여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