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금융위, 중동전쟁 ‘불가항력’ 인정⋯공사 지연·PF 책임준공 연장 길 열렸다

입력 2026-04-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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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소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철골 자재가 쌓여있다. (천상우 1000tkddn@)
▲서울 성북구 소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철골 자재가 쌓여있다. (천상우 1000tkddn@)

중동전쟁 여파로 국내 건설현장의 공기 지연과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해석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에서 공사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자재 수급 차질과 공사 지연 등 건설현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 조항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와 발주처 간 협의를 통해 공기 연장과 비용 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에서도 후속 조치가 이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해당 모범규준이 시행된 지난해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 계약이다.

책임준공 기한이 연장되면 건설사가 부담하는 지연 리스크와 금융 비용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PF 구조상 준공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 부담이 컸던 만큼 이번 조치가 유동성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협의가 원활해지길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한 첫 사례”라며 “금융협회 등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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