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안전조치 전혀 안 해”

입력 2026-04-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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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7월 2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7월 2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수중 수색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작전통제권 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의 작전 지역에 호랑이가 두 마리, 태양이 두 개인 상황이 벌어졌다”며 “철수 지침이 내려졌음에도 수색을 강행하게 만든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아들을 잃은 부모님의 슬픔은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군 생활 38년의 명예를 걸고 지휘 책임은 통감하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하면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단편 명령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음에도 현장을 직접 지휘하며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작전을 통제·지휘하면서 명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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