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 방식·대상 둘러싸고 입장차 뚜렷…노사 갈등 확산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파격 결단을 내렸지만 노사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직고용 방식과 대상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하청 노조는 ‘차별 없는 전면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당사자인 하청 노조를 배제한 채 직고용 발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청 노조와의 합의를 통한 온전한 정규직화를 실시하라고 촉구하며 회사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과 다수 상급심 판결에 따라 포스코는 이미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포스코가 밝힌 계획은 사내 하청 일부만을 대상으로, 기존 생산직 전환 대신 별도 직군을 만들고 임금 수준에 차별을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 즉각 개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직접고용 △별도 직군 방식의 차별 고용 중단 △용역, 2·3차 하청, 자회사 포함 다단계 하청 구조 전면 폐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취하 및 권리 포기 조건부 직고용 반대 등을 요구했다.
앞서 포스코는 8일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조업 지원 협력사 직원 7000명을 대상으로 직고용 로드맵을 발표했다. 2011년부터 이어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일단락 짓는 한편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계획은 하청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달 16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소송 당사자를 배제한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2022년 7월 대법원이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이후 이어진 소송에선 노동자 측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이번 직고용 방식이 또 다른 차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조 측에 따르면 포스코는 정규직 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특별 채용을 통해 신규 입사하는 직원들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기반해 조업시너지 직군(S직군)으로 분류된다”고 공지했다. 앞선 대법원 판결로 직고용된 사내 하청 노동자들 역시 기존 생산 정규직(E직군)과 분리된 별도 직군으로 편입됐다.
기존 정규직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2·3차 협력사 등에서의 추가 직고용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고용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과 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