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피고인이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국내와 일본의 후원자들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아 그릇된 신념을 끊임없이 전파했다”면서 “국내 교과서에서 위안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 ‘피해 역사 지우기’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가 약 5년간 일본 지지세력으로부터 7600여만 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들과 구체적인 활동 방침을 공유해 범행을 강화했다고 보고 있다.
이어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와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2024년 1월~2026년 1월 사이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허위사실 적시 게시글을 69회 올린 혐의를 받는다.
2025년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고,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흉물 위안부상을 철거하라, 위안소 규정(콘돔 착용 필수, 성교 후 ○○세척 필수)’ 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들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있다.
해당 집회 과정에서 통행하던 학교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김 대표에게 ‘도망할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가 지난달 24일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