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수시 납치 방지’ 수능케어 교육부 제동에 결국 '철회'

입력 2026-04-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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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처 “2027학년도도 미시행”,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
정시 비중은 오히려 확대…‘수능67%’로 반영 비율 상향

▲중앙대는 13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수능케어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
▲중앙대는 13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수능케어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

중앙대가 수시 합격 이후에도 정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수능 케어(수시 납치 방지)’ 전형 도입을 추진했다가 교육당국의 제동으로 결국 철회했다. 중앙대는 13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앙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CAU 수능 케어’는 일부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2027학년도 입학전형에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대는 지난 9일 ‘2028학년도 입학전형 계획 설명회’에서 수능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수시 합격 대상에서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이른바 ‘수시 납치’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전형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중앙대에 구두로 제동을 걸었다. 현행 규정상 수시 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국 4년제 대학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입시업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시·정시 간 등록과 취소가 반복되며 입시 전반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부 역시 “최대 9차례에 걸친 연쇄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파급력을 문제 삼았다.

결국 중앙대는 교육부 입장을 수용해 ‘수능 케어’ 도입을 접고 전형 구조 일부를 수정했다. 수능 위주 전형은 명칭을 기존 ‘학종49’에서 ‘수능67’로 변경하고, 반영 비율도 수능 67%·서류 33%로 조정했다. 기존 수능 51%·서류 49%에서 수능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는 방향이다.

중앙대는 “전형 목적과 취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명칭과 반영 비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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