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곽튜브가 아내의 산후조리원 협찬에 사과했다.
10일 곽튜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되었다”라며 최근 논란을 인정했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살 연하의 공무원과 결혼해 지난달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최근 곽튜브 부부가 조리원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그의 아내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곽튜브 부부가 협찬을 받은 조리원의 이용료는 약 25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시설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곽튜브는 “논한 이후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라며 “하지만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라며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 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구독자는 “이게 다 유명세려니 해라”, “잘못을 안 했는데 사과를 해야 하다니”, “세상 참 빡빡하다”, “이 와중에 기부라니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라며 위로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