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는 과세, 젤리는 비과세...헷갈리는 '설탕세'의 진실 [이슈크래커]

입력 2026-04-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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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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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내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담은 정책 제안이 나오면서 '슈거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 공포와 맞물린 정책 논쟁이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8일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3단계 과세안'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100mL당 당 함량을 기준으로 5~8g 미만은 1L당 225원, 8g 이상은 300원을 부과하고 5g 미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죠. 정부는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당 함량별 징벌적 과세'라는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면서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 최애 음료는 얼마 오를까?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이번 제안의 핵심은 당 함량에 따른 차등 부과인데요. 이 기준을 편의점 인기 음료에 대입해보면 향후 가격 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100ml당 당류가 10g을 상회하는 코카콜라ㆍ펩시ㆍ핫식스ㆍ밀키스 등은 가장 높은 등급(L당 300원)의 세금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당 함량이 5g 미만인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제로' 라인업을 강화하거나 기존 레시피의 설탕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구조인데요. 다만 바나나우유 같은 유제품은 영양성분을 고려해 예외로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페 제조 음료 또한 표준화의 어려움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리보는 왜 무사할까? 고체 식품이 빠지는 이유

(디자인=정지윤 기자 chxmas@)
(디자인=정지윤 기자 chxmas@)

설탕세 논의가 나올 때마다 "젤리나 초콜릿에는 왜 안 붙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인 설탕세는 대부분 '설탕 첨가 음료(SSB)'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리보 젤리나 초콜릿 등의 고체 식품은 당 함량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죠.

가장 큰 이유는 '흡수 속도'와 '물가 반발'입니다. 액체 형태의 당은 고체보다 체내 흡수가 빨라 건강에 더 치명적이라는 의학적 판단이 작용합니다. 또한 모든 설탕 함유 식품에 세금을 매길 경우 장바구니 물가에 가해지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가장 쉽게 섭취하는 음료부터 잡자"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설탕 부담금’ 8년 먼저 시행한 영국…아동 비만·충치 싹 잡았다

(AI 기반 편집 이미지)
(AI 기반 편집 이미지)

설탕세의 진짜 목적은 증세가 아니라 기업의 '성분 재조정' 유도에 있습니다. 2018년 영국이 도입한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SDIL)’은 이를 증명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제도 시행 8년 만에 영국 내 음료들의 평균 설탕 함량은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과세 대상이었던 음료의 65%가 세금을 안 내려고 설탕을 줄여 비과세 제품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레시피의 변화'는 실질적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시행 19개월 만에 만 10~11세 여아의 비만율이 8% 감소했고, 18세 미만 아동의 충치 관련 발치 입원 건수는 12% 줄었습니다. 특히 영유아층에서는 충치 입원이 28.6%나 급감했습니다. 우려했던 음료 산업 위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체 음료 판매량은 13.5% 증가하며 시장이 건강하게 재편되었습니다.

설탕세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내기 싫으면 더 건강한 음료를 만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슈거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국민 건강 증진 사이에서 한국형 설탕세가 어떤 접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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