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급등하면 공공계약 체결 90일 전에도 계약금액 조정

입력 2026-04-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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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공공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보고했다.

먼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 필요 시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90일(조정제한기간) 이상 경과했을 때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했다. 계약금액 조정 요건은 공사·물품제조·용역의 경우 ‘품목·지수조정률 5% 이상 상승’ 또는 ‘3% 이상 상승에 기타 객관적 사유 인정’이다. 물품구매는 ‘품목·지수조정률 10% 이상 상승’ 또는 ‘6% 이상 상승에 기타 객관적 사유 인정’이다.

공사계약은 아스콘 등 특정 자재(손공사원가 0.5% 초과)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계약 전 분야(공사·물품·용역)에서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 지체 시 납품 기한이 연장된다. 연장 요건은 ‘원자재 수급 불균형 또는 가격 급등으로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또는 사급자재의 구입 곤란 등으로 지체된 경우(공사 한정)’,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다.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지체상금이 면제되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입찰보증금 면제도 활성화한다. 필요 시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급 각서’로 대체된다.

공사원가 관리 강화와 공공 발주기관 지원 차원에선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가격조사 주기가 단축되는 등 가격 모니터링이 강화한다.

정기조사 발표(4월 20일) 이후 가격조사 주기 대폭 단축으로 직전 조사 가격 대비 5% 이상 오르면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공표된다. 또 물가조사기관,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정부공사비 민·관 협업 전담팀)를 통해 조사 주기별 자재 목록도 현행화한다.

정부는 이날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5월부터 매월 철강재 등 주요자재 가격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매주 나프타 등 특별자재 가격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물가 본동 증액(ES) 징후 개별 안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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