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중개사 담합 단속 강화⋯“적발 시 3년 개설 금지”

입력 2026-04-09 11:31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감독추진단’ 공조 방안 논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780건 제보 접수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 담합 의심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탈세 제보도 잇따르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 간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부처와 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각 기관이 추진 중인 불법행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강남구와 서초구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합동 점검한 결과, 중개사 간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액 가입비를 받는 친목단체를 구성해 회원에게만 인기 매물을 공동중개하고 비회원과 거래할 경우 자체 징계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즉시 경찰청에 통보했으며 신고센터를 통한 집중 신고를 통해 추가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도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 사무소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이 제한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편법 증여와 양도소득세 탈루 등 78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며 중요 자료를 제출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도 당부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합의 이행 때까지 모든 병력 주둔...불이행 시 사격”
  • 미·이란 휴전에 코스피 공포지수 완화…변동성 장세 끝날까
  • 휴전 합의 첫날부터 ‘삐걱’…레바논 대공습에 호르무즈 재개방 불투명
  •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 이상기후 버텼더니...패션업계, 고환율·나프타 불안에 ‘원가 압박’ 비상
  • 서울 아파트값 재둔화⋯성동 상승 전환·강남 3구 하락 지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98,000
    • +0.61%
    • 이더리움
    • 3,281,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38%
    • 리플
    • 2,006
    • -0.64%
    • 솔라나
    • 124,400
    • +0.24%
    • 에이다
    • 379
    • +0.26%
    • 트론
    • 473
    • +0.21%
    • 스텔라루멘
    • 231
    • -2.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60
    • -5.89%
    • 체인링크
    • 13,300
    • -1.26%
    • 샌드박스
    • 116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