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확대’서 ‘전 주기 인재 관리’로 정책 전환
인증 사각지대 47%…취업·정주까지 시스템 구축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무게 중심을 ‘양적 확대’에서 ‘질 관리’로 전환한다. 선발부터 학업, 취업, 체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 주기 인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실 운영 대학에는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4~5월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체류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과도한 유학생 모집으로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교육부는 상·하반기 각각 4개교씩 총 8개교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교육부·법무부·인증위원·회계사·한국연구재단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이 수행하며 대학 실무자 면담과 증빙서류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무작위가 아니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과정에서 자료 검증이 필요하거나 유학생 관리 민원이 제기된 대학, 정원 대비 과도한 유학생 모집 등 관리 부실 우려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점검 항목은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학업 등 학사관리 △비자 등 체류 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제재 수위는 대폭 강화된다. 기존 인증 취소를 넘어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유학생 정책 전반의 구조 전환과 맞물린다. 교육부는 그간 유학생 수 확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위상에 걸맞은 ‘질 관리 중심 체계’로 정책 방향을 재설정했다.
실제 지난 2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일반대학은 71.1%(133개교)가 인증을 획득한 반면 전문대학은 28.2%(33개교)에 그쳤다. 전체 대학 기준으로는 약 47.1%가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증제를 중심으로 유학생 관리 기준을 세분화하고, 성과 중심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학위과정의 경우 불법체류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중도탈락률을 관리하는 한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확보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구조다.
어학연수 과정 역시 의료보험 가입률, 수료율, 한국어 능력 등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관리 수준을 판단한다. 단순 등록 규모가 아니라 학업 유지와 적응 성과까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반대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는 곧바로 유학생 유치에 영향을 미친다. 실태조사에서 불법체류율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등록금 부담률·언어능력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분류돼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가 및 지역 전략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해 유학생 선발·육성 체계를 설계하고, 학업 이후 취업과 정주까지 이어지는 ‘학업-취업-정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관련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