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8일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이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이 포괄임금계약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오남용 방지에 초점을 두기로 합의했으며 정액수당제와 고정OT 방식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종·직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엄격히 기록·관리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일괄 금지할 경우 현장 혼란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포괄임금제 자체가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현장의 오남용이 문제라며 제도 금지보다 불공정 관행 개선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이 사회적 합의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발표된 만큼 향후 사회적 대화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