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가 안보를 뒤흔든 범죄"
김용현 "보안자료 정리일뿐...증거인멸 아냐"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지급했다"며 "이는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뒤흔든 범죄"라고 했다.
이어 "범행 이후 단 한 번도 사과와 반성 없이 실체를 가리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해 사법을 희화화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로 지급받은 안보폰은 장관의 직무상 공적인 임무수행 위해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2024년 12월 5일은 나에게 특별한 날로 국방부 장관직 마무리하고 군을 영원히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었다"며 "그간 쌓였던 각종 직무 관련 보안자료를 일제히 정리하는 시간 가졌던 것이고 증거인멸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함 혐의를 받는다. 또,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8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