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서도 10년 구형..."변명 일관"

입력 2026-04-06 16:2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검팀, 1심과 동일하게 10년 구형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 있었음에도 변명 일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ㆍ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사죄하고 반성할 기회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당시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35,000
    • +2.87%
    • 이더리움
    • 3,166,000
    • +4.04%
    • 비트코인 캐시
    • 528,500
    • +2.13%
    • 리플
    • 2,035
    • +2.47%
    • 솔라나
    • 128,800
    • +4.29%
    • 에이다
    • 366
    • +2.52%
    • 트론
    • 546
    • +1.49%
    • 스텔라루멘
    • 222
    • +4.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00
    • +0.98%
    • 체인링크
    • 14,250
    • +3.64%
    • 샌드박스
    • 107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